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월례회의를 맞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이날 교육에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교육하고 위반시 징계 및 벌칙조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김일규 교육장은“청탁금지법을 통하여 시행 초기 많은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사회가 투명해지고 혈연,지연,학연 등에 의한 뿌리깊은 청탁 관행 문화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하루빨리 이 법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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