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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대출 금리 0.3% 인하해 중소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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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대출 금리 0.3% 인하해 중소기업 육성 지원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9.0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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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금리 연 2.3%에서 2.0%로 인하해 지원

- 9일까지 노원구에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융자신청 받아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금리를 0.3% 인하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21억 3000만 원이며, 업체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하고 융자 금리는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이는 종전 2.3%에서 0.3%인하된 금리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월급 여 140만원 미만인 경우는 연 1.8%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대상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치향락성 업종 등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융자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9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02-938-5383, 내선 310, 기업은행 노원역지점☎02-939-8087, 내선410)) 사전상담을 거쳐 구 일자리경제과(☎02-2116-3487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최근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등이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9개 업체에 10억 60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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