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의성군, 2016년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상태바
의성군, 2016년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 의성/ 신용대
  • 승인 2016.09.06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올해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5만3200여건에 24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7.9%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자동 이체,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납부할 수 있다.

 

한편, 9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모바일 앱카드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개시됐다.

 

앱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사의 전용앱을 이용해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현재 납부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국민, 롯데, 삼성, 현대, 농협 등 6개사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카드회사별로 포인트적립 및 캐쉬백 등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추석연휴 전에 우편물 집중으로 고지서 전달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재무과로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 및 핸드폰 문자(SMS)로 가상계좌를 전송받아 고지서 없이도 납부 할 수 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조기에 재산세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