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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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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6.12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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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1일 흑석동 158-1번지 일대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했다고 밝혔다. 흑석7구역은 흑석동 158번지 일원에 연면적 15만 9319㎡, 지하 3층, 지상 28층, 20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1073가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17일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을 받아 본격적인 이주 및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흑석7구역은 고구동산 녹지대와 한강변에 접해 있어 주변 자연 여건과 한강조망권이 뛰어난 곳으로 9호선 흑석역도 가까워 교통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게다가 흑석7구역에 들어서게 되는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반영될 예정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도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흑석동은 지난 2005년 12월 흑석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1년 흑석5구역 655가구, 2012년 흑석4구역 863가구, 흑석6구역 963가구가 차례로 준공된바 있다. 흑석7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함께 흑석8구역도 이달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흑석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전체 흑석뉴타운지구의 순차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흑석동 60번지 일대(부지면적 1만 4142.7㎡)에는 총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유치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이 지역의 교육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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