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다가구주택 4층 건물 2동을 신축하고 있는 건물주 P모씨가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이곳 현장에서는 소음 뿐만아니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도시마관을 저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성/ 박종수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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