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군 담당공무원 4명, 2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중ㆍ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노점상, 식육판매점, 음식점, 가공업소, 식품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 등을 단속한다.
또 단속과 함께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홍보에 나서는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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