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남도, 산림휴양림 흡연시 과태료 부과"
상태바
경남도, 산림휴양림 흡연시 과태료 부과"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6.09.13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부터 경남도내 산림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욕장치유의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에 담배냄새 없는 쾌적한 객실을 제공함은 물론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산림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조현명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에는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14개의 자연휴양림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흡연취사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