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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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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6.09.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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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기관, 판매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지역이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점검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 도모와 이용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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