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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예방만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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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예방만이 최선이다
  • 이무형 강원 철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 승인 2016.09.20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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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출을 빌미로, 검찰청직원이나 경찰,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납치, 협박 등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고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방법은 너무나 많고 또한 이들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하고 치밀해서 잠시만 방심해도 피해를 보기가 쉬운데요, 이러한 수법에 대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입니다.
먼저 가장 보편적인 수법은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으로 대출빙자나 납치/협박을 하는 방법이고 이 모두가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정부기관 사칭 수법은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범인이 피해자의 대포통장을 쓰고 있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자금이체를 해야 한다며 금원을 보내라는 수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의 정부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빙자 형인데요,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된다며 대출진행비나 선이자등 수수료를 건네받는 수법과 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정부대출이 가능하다며 속여 고금리 대출을 해약하게 한 뒤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이런 경우도 100% 보이스피싱 입니다.
납치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이나 가족을 이용하여 사채빛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를 입히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수 있으므로 좀더 냉정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정상적인 회사에서 급여이체를 위해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비번, 공인인증서,OPT등)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만약에 피해발생시에 즉시 신고와 더불어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은행에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결합형 수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주의 바라며 지금도 여러분의 주위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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