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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공식 피해규모, 추정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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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공식 피해규모, 추정치 절반 수준
  • 경주/이석이기자
  • 승인 2016.09.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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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강진으로 인한 경북 경주의 공식 피해규모가 당초 추정치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23일까지 피해액 집계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더해질 피해 금액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20일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주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선포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진 발생 뒤 전수조사를 해 발표한 잠정 추산 피해액은 106억9900만원이다.  

 

  사유재산 4011건에 74억8200만원, 공공시설 75건에 32억1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유재산 피해는 기와탈락 2천31건, 벽체균열 1천11건, 담 파손 702건 등이었다. 

 

  하지만 공식 피해액 산정을 위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맞춰 시가 현재까지 집계한 피해 금액은 모두 58억3500만원(공공시설 55억8000만원·사유재산 2억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피해는 75건에서 93건으로 늘어난 반면 사유재산 피해는 4011건에서 13건으로 대폭 줄었다. 사유재산 피해는 지진으로 주택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반쯤 허물어진 것만 인정됐다. 

 

  피해 금액산정은 주택 1동이 모두 무너질 경우 3000만원, 반쯤 무너졌으면 1500만원을 적용한다.  

 

  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공공·사유재산 피해 상황을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안전처 등은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피해 금액을 확정한다. 

 

  경주시는 "이번처럼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처음이다 보니 모든 피해 사항을 전수조사했다"며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기와탈락, 벽체 금, 담장 파손 등은 재산 피해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당초 예상보다 피해 금액이 대폭 줄어든 까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도 미지수다"며 "지정되지 않는다면 복구 작업에 드는 재원을 시가 많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시민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주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 외에도 관광객 감소, 숙박시설 예약취소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앞으로 경주 수학여행 취소·연기 등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런 까닭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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