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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서, 부정청탁 금지 위한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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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서, 부정청탁 금지 위한 청렴교육 실시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6.09.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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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소방서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 도모와 올바른 청렴문화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란 주제로 주요핵심 내용인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행위 신고 시 신고·처리사항에 대한 내용과 맞춤형 사례를 통한 교육 진행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소방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청렴한‘청양소방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의무”라며 “지역의 안전뿐만 아니라 청렴한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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