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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직원 청렴 서약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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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직원 청렴 서약에 나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9.2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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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행 초기 혼란방지 및 ‘청렴한 양천’ 조성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종합계획’ 수립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구청 공무원을 포함해 공단‧재단‧복지관‧구립어린이집 등 임직원 전원이 청탁금지법 준수에 관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

구 감사담당관 관계자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는 28일 전까지 모든 관계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서약서 작성은 양천구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청렴한 양천’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1일 수립한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종합계획’에는 ▲공직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법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청탁금지법 준수에 관한 청렴서약서 작성,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전문상담실 운영 등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부정청탁 유형 및 대응 매뉴얼 작성 등이 주요 추진사항이다.

    

구는 공무원, 공단‧재단‧복지관‧구립어린이집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의 법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청렴 사례교육을 마쳤다. 10월에는 인‧허가, 행정처분, 계약, 보조금 등 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소규모 교육도 실시한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도 연말까지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부정청탁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금지와 관련한 교육 및 상담과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규정도 정비에 들어간다. 양천구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해 신고사무 운영지침도 10월 중 수립하여 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및 방법, 법령 위반행위 신고시 조사 절차 및 처리기준, 위반행위자 확정시 내부 징계처리 절차 등이다.

특히 구는 이달 중 부서별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유형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다. ‘부정청탁 사례 및 대응 매뉴얼’ 작성을 통해 각 업무 성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작성된 매뉴얼은 10월 중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탁등록시스템, 금품수수신고시스템 등을 활용한 부정청탁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상담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상담실에는 청탁방지담당관 외 감사담당관 직원 2명이 법령내용 해석과 위반행위 신고 상담 등을 진행한다. 

김수영 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자들이 당장은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법의 준수를 통해 공직사회 업무관행과 공직문화가 바뀌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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