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진주 과일 노점상에게 과일 4상자를 살 것처럼 속인 뒤 급히 살 물건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출금해 과일값과 함께 주겠다며 10만원을 받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남·충청·전남·강원 등 전국 노점상과 영세상인 대상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편취한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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