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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서울서 제2의 사드공포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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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서울서 제2의 사드공포 재현?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9.2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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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X-밴드 레이더’ 동작구 설치 반대여론 들끓어 

- 28일 주민집회 열어 비민주적 절차와 주민건강권 침해 호소

- 동작구청도 주민들 뜻 함께 해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를 둘러싼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X-밴드 레이더가 동작구 소재 기상청에 설치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오전 11시부터 주민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해 기상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9시 30분 국회에서도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다.

 

해당 지자체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도 주민들과 뜻을 함께해 주민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다. 구청이 주민들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행정기관이므로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 관계자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이번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결정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지역주민과 자자체가 배제된 일방통행이라는 것이다. 구청장은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관련 국회의원과 기상청장을 직접 만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은 양보할 수 없는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며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 사람도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일방적 의사결정과 전자파 안전성 우려... 주거밀집지역이 최적지인가?

X-밴드 레이더는 저층(고도 1km) 위험기상을 감지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설치하는 관측장치다. 중요한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자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이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장소를 확정한 것도 문제다. 주민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전자파 검증 없는 레이더를 최적의 대안모색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일방적으로 설치한 후 전자파 가동 측정을 하겠다는 기상청의 주장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신대방1동에 거주하는 조재은(35ㆍ여)씨는 “이제 6살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유해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 화도 나고 억울하지만 어린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라도 주민들이 합심해 막아보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안전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전자파 설비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다면 반발하지 않을 주민이 없을 것이다.

 

사드의 경우 국방부에서 경북 성주일대를 기술ㆍ군사적 최적지로 검토했음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다른 대안을 물색하고 있다. 정책적 판단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주민들은 기상청이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만큼 레이더 설치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상청 주변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5,000세대가 넘게 들어서 있다. 때문에 레이더 각도를 높게 유지한다 해도 주변건물의 직접적인 피해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반경 200m안에 초·중·고가 모두 위치해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상청은 당초 안산(황금산)에 설치를 검토하다가 기상청 옥상으로 설치 위치를 바꿨다. 타당성을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일처리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 주민들 단체행동 나서

항의집회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레이더 설치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단체행동이다. 집회 후에는 가두 행진도 벌여 반대여론 확산에 나선다.

 

아울러 주민들은 인근 거주지역에 대형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와 학교 등 기관별 설치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한 포털 사이트에는 기상청 레이더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글도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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