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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시설개선 등 최고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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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시설개선 등 최고 1천만원 지원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5.08.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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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계속되는 소비위축과 대형점포 난립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농-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이며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1000만 원 한도이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교육사업 등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과 사업장 건물 및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 내 철원군이 처음 시행하는 사례로 볼수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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