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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91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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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910원' 확정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6.09.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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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91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910원으로 결정했고 오는 2019년부터는 1만원대로 생활임금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초와 9월 중순 두 차례 수원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등에 관한 생활임금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년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425명, 출자·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201명 등 모두 626명이 될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진 도시 근로자를 위해 현실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공공부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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