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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제대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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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제대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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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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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사 상당수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기업 등에 불법 재취업한 사례가 무더기로 공개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1년∼2016년 6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무단으로 건너뛰고 기업에 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18조는 검사 등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에만 취업을 허가한다.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해 '전관예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체의 30%가 넘는 20명은 이런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무작정 재취업을 하며 현행법을 어겼다. 이들 중 상당수는 높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검사장(차관급), 부장검사 등 고위·간부급 검사들이었다. 더 큰 문제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위의 취업허가 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20명 중 과태료 처분은 11명에게만 내려졌다. 국가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법 집행의 사표가 돼야 할 검사라면 마땅히 법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2011년 물의를 빚었던 SK그룹 '맷값 폭행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관련자를 기소한 지 넉 달 뒤 SK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무단 취업자 20명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11명이다. 나머지 9명은 법규를 위반하고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을 알지 못했거나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는데 처분을 면제받은 검사들이 과연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검사들은 공직자윤리위 심사 규정을 뻔히 알고도 법규를 위반했다는 얘기가 된다. 과태료가 벌칙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당장 심사 절차와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고치고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검찰 조직은 지금 비리 파문에 휩싸여 있다. 스폰서 비리 의혹을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신병처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수년간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은 주식 대박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홍만표 전 검사장은 전관예우 비리에 연루돼 수감된 채 법정에 서 있다. 검사들의 잇따른 비위 행각에 검찰을 향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개별 사안마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퇴직 검사라고 하더라도 법 규정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검찰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법을 지켜야 할 검찰 스스로 신뢰회복에 적극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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