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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테러”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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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테러”주의보 발령
  • 김원선 강원 동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승인 2016.09.2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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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가 옆에 세워둔 다른 차를 긁거나 반대로 옆 차로 인해 흠집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 했을 것이다. 이른바“문콕테러”이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찍힌 문 때문에 문짝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보기에 좋지 않아서 차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과거에 비해 차의 폭이 넓어지는데 비해 주차장 크기는 제자리걸음으로 차 문을 여닫는데 불편함을 느끼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다.
주차장법에 규정된 너비는 2012년도에 2.3m에서 2.5m 이상의 확장형을 각 주차장마다 최대 3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하였으나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확보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험사의 최근 5년 동안의 자료에 의하면, 주차차량 중 문콕 흔적의 비율은 31%를 차지하였고 이로 인한 보험처리도 2배로 증가하여 매년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도 15억여원으로 보험사들의 보험수가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콕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자동차 용품인 스폰지나 사고 방지용 보호대 붙이기
·기둥이나 벽쪽에 주차하기
·트럭주변은 가능한 피하기
·낡은차량 옆은 피히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대한 양 옆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일 것이다.
교통의 기초질서인 주정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기본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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