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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눈물’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닦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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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눈물’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닦아 드리겠습니다
  • 오탁성 경기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 승인 2016.10.0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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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찰활동이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피의자 중심의 경찰활동이었다면 현재 국민들이 경찰에 바라는 것은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에서 한발더 나아가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이후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피해자 중심의 치안 활동이다.
그간 피해자전담경찰관 업무를 2년째 해오면서 피해자의 진심어린 감사 표시에 정말 업무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었다.
얼마전 살인사건 담당 형사로 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피해자는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딸(한국으로 유학)의 학비 및 생활비를 뒷바라지 해오던 중에 변을 당하면서 딸만 한국에 홀로 남게 되어 막막한 처지에 있는 상황이었다.
상담을 하면서 유가족인 딸은 어눌한 말투로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입술을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의정부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인 나로서는 이 학생은 꼭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딱한 사정을 설명해. 그 결과 유가족인 딸에게 생계비학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전담경찰관만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계속 하였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인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가가 붉어지곤 했다
한편 지난 2월경엔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인 박 모 씨와 상담 중에 “남자친구에게 상습폭행을 당해 자신이 경찰에 신고해 조사한 후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면회를 갔더니 자신 때문에 수감되었다며 불만을 품고 있고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아 해를 입을까 불안하다”고 호소하여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출소 당일 강력반 형사들이 현장진출하여 해당 남자친구 상대로 경고조치를 했다. 스마트 워치 대여, 맞춤형 순찰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주자, 박모 씨는 “출소 이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한번도 오지 않고 협박도 없었다며 예전에는 불면증으로 잠을 못잤는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잠을 푹 자고있다며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어떻게 보답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지난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구조(救助)가 본격화 되었고 우리 경찰에서는 2015년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운영하여 왔는데,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올해 들어 범죄 피해자 150명을 대상으로 278회의 상담 및 심리법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총 1억 900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과의 협무협약(MOU)도 체결하여 두텁게 보호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활동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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