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경찰서는 2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방모 씨(여·50)를 구속했다. 방씨는 지난 2006∼2012년 마을 주민 등 14명에게 2000만∼1억 원 등 총 8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방씨는 연천지역에서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에게 돈을 빌린 뒤 제날짜에 이자와 함께 갚아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씨는 연천에 이사 온 뒤부터 가명을 쓰고 이른바 '대포폰'과 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정보를 철저하게 감췄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2∼3배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최대 1억원을 빌려줬다. 이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일부는 돈을 받지 못한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암에 걸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도주해 9개월 만에 충남 아산에서 검거됐으며 다른 경찰서에도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방씨가 도주한 뒤에도 피해 접수가 끊이지 않아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2억 8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한 집안에서만 13억 원을 사기 친 사례도 추가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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