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4일 군청 효심관에서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염건령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윤길 옹진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해당 법률을 바르게 이해하고 숙지해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공직 윤리의식 고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추진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옹진 구현에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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