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 비리 무더기 적발
상태바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 비리 무더기 적발
  • 송길용기자
  • 승인 2014.01.06 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받은 관리소장 등 17명 기소 어린이집 입찰 방해 등 각종 이권개입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단지 관리회사와 재개발조합 임원, 브로커 등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챙겨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거래를 한 김모 씨(59) 등 17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조합장과 관리소장, 브로커, 어린이집 원장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불확실한 1명을 기소중지했다. 배임수재, 배임증재, 입찰방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기소된 모 아파트 단지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양모 씨(48)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지 내 어린이집, 경비, 경호, 세차, 재활용업체 등 선정 대가로 총 8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유모 씨(42)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과 함께 총 2억 6000만 원을 받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임모 씨(여·45)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리 비리가 적발된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1·2·3단지, 잠실동 B아파트, 삼성동 C아파트 등 수도권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로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적발된 관리회사는 각각 수백 곳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국내 유수의 관리업체로 조합장 등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 로비를 해 관리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자금 회수를 위해 각종 이권 선정 대가로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조합장, 관리회사, 브로커 사이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유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비리는 관리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