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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 신현국 前문경시장 내달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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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 신현국 前문경시장 내달 18일 선고
  • 문경/ 곽한균기자
  • 승인 2014.01.0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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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상주지원서 마지막 공판 檢, 평점서 소급시행에 방점 신현국 전 시장 관련 인사 비리 사건의 마지막 공판이 지난 7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정에서 형사 2단독 박상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당시 인사계 직원 이었던 김모 씨를 출석시켜 지난 2009년 1월 13일 부로 시행된 문경시 인사 실적과점 평점서의 도입 경위와 이 평점서의 규정을 위배하면서 2008년의 실적을 소급적용해 남모 국장을 승진케한 배경에 대해 검찰의 심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모 씨는 평점서를 작성 시행 과정에서 평점서 규정 작성은 타인과 논의 없이 자신이 했고 내용에 대해선 경상북도의 자료를 참고 했을 뿐 특별한 검토없이, 인사자료와 평점서, 최종후보자 명단을 전산입력해 결재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가 2009년 1월부터 채택된 규정이 2008년 평점기간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김모 증인에게 재차 물었으나 증인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심리는 없을 것이며 내달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은 평점서의 소급시행에 방점을 두고 범죄사실로 변경됐음을 공지했다. 이에 신현국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남모 국장의 승진건으로 어느 누구의 청탁도 없었으며 무리하게 남모 국장을 승진 시킬 동기가 없었다”고 말하며 공소내용을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같이 심리를 받은 김길영 전 국장도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으니 선처해 달라”고 했다. 현재 신현국 피고인은 징역 1년, 김길영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검찰 구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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