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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차량등록 때 지역 채권 안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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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차량등록 때 지역 채권 안사도 된다
  • 김창진 수도권취재본부장
  • 승인 2016.10.1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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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는 11일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감면 기간을 올 한해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 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도지사 발행·연 1.25% 복리)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금융기관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 86%가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 매도하면 채권할인으로 7만 8000원의 손해를 본다. 

 

 도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50% 감면하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올 1∼8월 면제 및 감면받은 지역개발채권은 83만 5894건 6636억 5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이 81만 22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도 입장에서는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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