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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공사 관련 금품수수 원자력환경공단 간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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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공사 관련 금품수수 원자력환경공단 간부 쇠고랑
  • 경북/ 신미정기자
  • 승인 2014.01.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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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 공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간부 이모 씨(59)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인 D건설 등 2개 업체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례금, 월정금,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모두 69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업체, 시공업체와 하청업체간 금품이 오간 혐의를 포착해 지금까지 약 3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이씨 외에 돈을 건넨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추가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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