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주민에 선물 보낸 군의원 선거법 위반 덜미
상태바
주민에 선물 보낸 군의원 선거법 위반 덜미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01.14 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경찰, 고흥군의회 의원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흥군의회 송모(60)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일 사이 선거구민 160명에게 참치캔, 식용유 등이 든 선물세트(개당 1만 5000원 상당)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 의원은 전화번호부로 선거구민의 명단을 파악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 의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160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