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납치를 시도한 50대 여성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억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납치를 시도한 혐의(강도상해)로 금속제조 회사 경리직원 A씨(여·56)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낮 12시 25분께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회사 대표 B씨(62)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회사 공금 3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동생 C씨(54)의 사회 선·후배 2명을 동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 등은 범행 후 B씨 소유의 공장부지 매각대금 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미리 전기 충격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가담했다가 도주한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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