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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 앞둔 강도상해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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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 앞둔 강도상해범 덜미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0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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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전 부녀자 폭행 후 차량절취 성남분당署, 끈질긴 수사로 검거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공소시효를 약 6개월 앞둔 강도상해범이 쇠고랑을 찾다. 19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약 10년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부녀자를 마구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이모 씨(여·당시 50)의 승용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황모 씨(39)를 강도 상해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004년 6월 28일 오전 5시 50분께 성남시 분당 한 주택가 앞 도로상에서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해 주차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하고, 차량운전석 문을 열어 이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 황씨는 차량 밖으로 이씨를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마두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해 이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황씨가 빼앗아 도주하던 차량이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자, 도망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던 중 최근 미제강력사건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재감정한 결과, 공소시효를 약 6개월 앞두고 피의자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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