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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실수로 임명 승인 교장 중앙행심위 “인건비 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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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실수로 임명 승인 교장 중앙행심위 “인건비 회수 불가”
  • 임형찬기자
  • 승인 2014.0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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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의 실수로 임명이 잘못 승인된 사립학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인건비를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결정했다. 19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009년 모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장 임명을 승인해줬다가 뒤늦게 교장 임명 절차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이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에 지급한 인건비의 일종인 재정결함지원금을 회수했으나, 해당 학교법인은 “승인을 받아 임명한 교장에 대한 지원금을 뒤늦게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할청의 임명승인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승인을 받아 학교장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인건비 지원대상 교원에 해당한다”며 지원금 회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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