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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누리과정 차액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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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누리과정 차액보험료 일부 지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16.10.17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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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긴⁃가정어린이집 만 3~5세 아동 대상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10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 시설에 다니는 만3~5세 아동 학부모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다.

 

2016년 기준 서울시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아동은 월 4만8,000원을, 만 4~5세 아동은 월 3만8,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왔다.

 

강동구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 부담금이 존재하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도 6600여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게 됐다.

 

지원금액은 만 3세 아동은 월 1만원, 만4~5세 아동은 월 8000원이다.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매월 2,5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밖에도 강동구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간식비, 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취사부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의 부모에게 직접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와 동등한 보육기회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 보육료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보육서비스 지원(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보육료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보육수준은 향상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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