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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한 게임물 접근, 또 다른 피해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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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한 게임물 접근, 또 다른 피해자 양산”
  • 배영석 강원 철원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 승인 2016.10.1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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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C방에서 초등학생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15세 이용가 게임물오버워치을 이용하는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오버워치게임물은 연령등급 위반 신고에 따른 법률적 근거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3호에 명시됐다.
PC방 업주를 단속하는 경우는 첫째 PC방 업주가 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주고 게임을 하도록 한 경우, 둘째 카운터 메인 컴퓨터에서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 게임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장시간 게임을 방치하였을 경우 셋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업주에게 1차 경고, 정기적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등급구분을 위반해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 단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 훈계와 부모에게 통보 등 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4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혐의가 나올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려는 목적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이 법적인 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모는 물론 PC방 운영자 등 기성세대들이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해야 할 책무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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