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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미성년 자매 성추행범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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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미성년 자매 성추행범에 징역 6년
  • 제주/ 현세하기자 〈hseha@jeonmae.co.kr〉
  • 승인 2016.10.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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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8살 쌍둥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62·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쌍둥이 자매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은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고 어린 자매들이 먼저 성적 요구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일관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여름 옆집에 사는 당시 8살짜리 쌍둥이 자매를 3차례에 걸쳐 자매의 집과 창고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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