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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우병우.宋회고록'막판 기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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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우병우.宋회고록'막판 기싸움 치열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0.1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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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사흘앞으로 다가온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막판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우 수석이 끝까지 불출석할 경우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논의의 향배와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야당은 21일로 예정된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위 구성은 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11명이고, 야당과 무소속이 각각 16명과 1명이어서 만약 표결이 진행된다면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정 원내대표가 동행명령권을 위한 표결안 상정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국회 관련법의 취지를 마냥 무시하면서 끝까지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우 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정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나로서는 우 수석이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동행명령에 관한 표결을 하더라도 부결될 게 뻔했기 때문에 야당이 아예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여소야대의 현실을 절감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의 의사를 묻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논란이 많은 이 사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가 전날 자신이 당초 결의안에 대해 찬성입장이었다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에 대해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윤 의원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 인권 단체가 이번 사건을 고발한 걸로 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최순실 씨 등의 개입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검찰총장 다음가는 서열인 고검장 출신을 특수팀장으로 임명해 수사팀을 꾸렸는데 우 수석을 소환 조사도 못 하고 항간에 떠도는 대로 결론이 나면 국민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설립 의혹, 이 회사에 미르재단의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 미르·K재단 설립자금의 사용처 등은 검찰이 조금만 확인해도 될 정도로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고 강조하면서 “확인마저도 하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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