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서 ‘비공개’… 경로 있을 것” 경기도 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청원서의 첨부물(사업 파트너와 체결한 양해합의각서 6건)들이 불법으로 유출됐다며 지난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MOU 및 MOA는 협약 당사자 간에 ‘비공개’ 협정이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서도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유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이 이를 청원서의 첨부물로 활용한 것은 불법 유출 경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청원인의 손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원서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구리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본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돼 시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동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관계 중앙부처에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구리경찰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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