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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넘어진 피해자 일으켜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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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넘어진 피해자 일으켜 주자
  • 이병호 강원 삼척경찰서 청문감사관
  • 승인 2016.10.1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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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그 피해로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다양한 심리변화를 경험하는 한편 특히 범죄피해는 타인에 의해 갑작스럽고 인위적으로 가해진 만큼 회복하는데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는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경제적지원 등 위로는 더 많이 필요로 한다.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62.1%가 정신적 측면에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지난해부터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정신적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으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삼척경찰서의 경우 금년 들어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지자체와 연계해 총 50여건, 2억3000여만원의 경제적 지원금과 삼척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50여 차례에 걸쳐 심리상담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은바 있으며, 지난 2월 삼척시 7번국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돕던 중 2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하자 경찰서장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나서 피해자가 보건복지부심사에서 의사자로 결정되어 어린자녀 2명에게 위로금과 학비지원 등을 부여받도록 한 바 있고 성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생계지원비 지원과 방화사건 피해자에게는 춘천지법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삼척시청과 연계, 피해회복에 대한 지원과 삼척지역 MG새마을 금고와 협의체를 구성해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각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난해부터 전국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설 운영으로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법률?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법정동행과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양한 피해자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로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방문하면 두 번 눈물짓지 않게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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