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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병원장·이사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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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병원장·이사장 적발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14.01.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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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 의약품 납품대가 수억수수 간호사 면허증대여·공중보건의 진료도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전·현직 병원장과 이사장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의약품 납품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영암 모 병원 이사장 김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천만∼수억 원을 받은 이 병원의 전 이사장(81)과 전 병원장(46)도 입건했다. 적발된 사람은 돈을 준 업자 3명,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16명,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한 공중보건의 6명,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한 2명, 병원과 의약품 납품 법인 등 모두 33명(법인 3곳 포함)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께 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해 5월 4억 원을 받는 등 약품 도매상 등 3명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김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업자들에게 모든 금액을 돌려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 병원장은 업자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전 이사장은 70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업자들은 납품가의 30%를 리베이트로 주거나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매월 20∼30%가량 납품가를 부풀려 해당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으로 정신 병실에 299병상을 보유한 이 병원은 환자 60명당 의사 1명, 환자 12.9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둬야만 대학병원 아래 등급인 G2 등급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2008년부터 의사 1명, 간호사 16명의 면허증을 빌려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37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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