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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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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영월/ 이중근기자
  • 승인 2016.10.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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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은 최근 경기불황 및 실업률 상승 등으로 체납자가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10월말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2016년 9월말 기준 지방세 34억원, 세외수입 23억원등 총57억원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욱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고액 전담반, 체납처분반 및 현장 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질상습체납자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등 행정제제 강화와 10만원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압류,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포차 정리 등을 년중 실시하며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12월말까지 집중하여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차량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고 태만할 경우, 전행정력을 동원한 신속한 후속조치의 실시로 체납액을 일소하며, 납기내 성실히 납부하는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군은 이번 집중정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신명순 재무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목적은 12월중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대비하여 밀린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납세자의 세부담 예방차원에서 강제 영치하는 것이며,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세정운영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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