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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중 규제까지…’ 강원도 개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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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중 규제까지…’ 강원도 개발 발목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6.10.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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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면적 1.7배 2만7848㎢ 중복 규제
42개 법 적용…年27조 자산가치손실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통해 완화돼야”

강원도 전체 면적(1만6874㎢)의 1.7배 면적(2만7848㎢)이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조사 결과 42개 개별법 규제를 받아 전국 최대 규제지역이다. 특히 산림·환경·군사·농업 분야 4대 규제가 가장 심하다.
도 전체 면적의 1.3배인 2만2564㎢가 이들 4개 관련 법으로 규제를 받는다.
4대 규제 가운데 산림 규제(92.5%)가 가장 심하고 환경 20.6%, 군사 18.2%, 농업 2.9% 등이다.
경기도의 2.2배, 서울시의 37.3배에 해당한다.
군사규제 중 철원군과 고성군의 규제 정도가 가장 심해 엄격한 통제보호구역이 각 51%와 57.8%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인제군이 2405㎢로 가장 심하게 각종 규제를 받고 평창 2040㎢, 철원 1729㎢, 홍천 1648㎢, 화천 1627㎢ 순이다.
두 가지 이상 법에 따른 중복규제 면적도 넓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보전산지, 백두대간 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폐기물 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 등 중복규제 면적은 8226㎢로 도 전체 면적의 절반(48.9%)에 가깝다.
이 가운데 이중 규제는 37.3%, 삼중 규제 9.7%, 사중 규제 이상 1.8%이다.
평창군은 전체 면적의 5.3%인 7883만6352㎡가 오·육중 규제를 받는다.
이는 도내 전체 오·육중 규제 면적 가운데 97.9%로 도내에서 가장 심한 중복규제지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각종 규제에 따른 자산가치손실액을 연간 27조 원 규모로 추산했다.
군사 관련 규제 8조8879억 원, 환경 8조2268억 원, 농업 1조4388억 원, 산림 8조5205억 원 등이다.
도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산지규제를 3대 핵심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강원도는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 규제 완화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어렵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통해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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