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상반기 노후 경유자동차 1323대 조기폐차 지원에 이어 300여 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지원 상한액은 차량 연식, 총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 60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는 770만 원이다.
채인석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심도 있게 강구할 것”이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효과가 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부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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