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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순국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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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순국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 박종봉기자
  • 승인 2016.10.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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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이순신의 순국을 테마로 차별화된 역사공원으로 고현면에 조성 중인 이순신 순국공원이 향후 지역의 역사문화관광거점이자 주변 지역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순신 순국공원의 운영 관리주체 ▲공원 입장료 및 관람료 규정 ▲시설 사용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위탁 운영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내달 11일까지 실시하는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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