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금융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31개 시·군 대부업체 1774곳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자 준법교육’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부업체에 대한 교육은 중부(과천 등 6개 시), 북부(가평 등 9개 시·군), 남서부(수원 등 4개 시), 북서부(고양 등 3개 시), 남동부(평택 등 9개 시·군)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중부권은 25일 안양시청, 북부권은 26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남서부권은 27일 수원 평생학습관, 북서부는 내달 1일 부천 어울마당, 남동부는 내달 4일 용인시청에서 각각 열린다. 31개 시·군 대부업 업무 담당자 교육은 내달 2일 성남시청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개정 대부업법과 관계 법령 해석, 채권추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민원 사례 등을 주요 다룬다.
도 관계자는 “서민금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과 9∼10월 두 차례 대부업체 364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금리 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 체결 위반, 불법 광고 등 13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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