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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개인정보 불법유통 활용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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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개인정보 불법유통 활용 큰코 다친다”
  • 의정부/ 강진구·유광식기자
  • 승인 2014.02.1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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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간담회 의정부지방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김명희)는 최근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2차 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경기지방청2청, 관내 세무서 및 시청,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에 대한 단속방안’과 ‘피해자 지원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유관기관과 범죄정보 수집 활동 강화 및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정보관리주체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사기 등이다. 검찰은 향후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처하고, 아울러 철저한 자금 추적수사 및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를 활용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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