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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선관위,남면농협조합장 재선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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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선관위,남면농협조합장 재선거 확정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16.10.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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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춘수)는 최근 남면농업협동조합장 김희섭 조합장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내달 23일 남면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내달 2일 오전 10시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8일부터 9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후보자로 등록된 자만이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11. 10.∼11. 22.)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선거인 만큼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 조합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2천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 단속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태안군선관위는 “남면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의 금품음식물 제공,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을 배격하고자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673-1390)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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