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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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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1.0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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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진반 운영, 상습·고질 체납자 특별 관리

- 발로 뛰는 현장 위주 체납징수로 체납액 감소, 구 세입증대 효과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앞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세금을 체납하는 얌체족은 발 붙일 곳이 없게 됐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경기 침체 여파로 점차 증가하는 체납액을 일소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으로 최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체납특별징수팀은 지방세 3억 5000여 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박 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수색해 미화 및 상품권 약 100만원과 에어컨 등 동산 3점을 압류했다.

 

신당동 배우자 명의의 디오트 상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는 본인 명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배우자 이 모 씨 명의로 성동구 행당동 소재 부동산 2채를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구입하고 있으면서 2016년도 1월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체납특별징수팀 방문시 배우자 이 모 씨는 납부의사가 없음을 밝혀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미화와 상품권, 은닉한 다량의 증서를 변기통에서 발견했으며 수색한 주소지도 자녀 교육을 위한 거주지로 부부가 살고 있는 실거주지는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특별징수팀은 상품권 등은 압류 봉인 후 세무2과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10월말까지 1억5000만원 납부와 차후 분납으로 납부이행을 약속받았다. 납부 불이행시 실거주지 조사 후 사업장과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구의 경우 2016년 현재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34명에 이르고 체납액도 89억원 규모다. 구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지만 호화 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가택수색 대상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가택수색 외에도 자동차체납차량 야간 영치와 직원 책임징수제, 출입국 금지,은행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해 상습 고질체납자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체납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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