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경기넷 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390-01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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