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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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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법령 개정 건의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6.11.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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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는 재해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사유시설 피해’도 넣어야 한다는 법령개정을 안상수 시장 명의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초 남해안을 강타해 많은 피해를 남긴 제18호 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산정에 ‘사유시설’은 제외돼 있어 205억원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창원시가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차바’ 영향으로 공공시설 피해는 135건 48억원과 사유시설은 2038건 157억원으로서 총 2137건 205억원의 큰 피해를 입었지만 공공시설 피해액만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으로 한다면 재해를 당해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법률개정을 건의하게 됐다. 

 

  또한 사유시설 피해 중에서도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의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상가 등의 소상공인에게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의거해 2년 거치 3년 상환의 최대 7000만원까지 연 2.5% 융자지원과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 또는 납세유예의 간접지원 밖에 없어 “빠른 시일 내 재난현장을 복구하고 생활에 안정을 찾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이번 건의(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의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해 기온과 시간당 강수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해수면의 온도도 높아져 바다와 접한 남해안은 대형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심의 저지대 침수 피해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해예방대책도 충실하게 세워 나가야 하겠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원대책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제18호 태풍 ‘차바’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사유시설도 포함해 줄 것과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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