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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체불임금' 청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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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체불임금' 청산 박차
  • 경북/ 신미정기자
  • 승인 2014.08.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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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추석 전 2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점검·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이 기간 중 도내 23개 시·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역지청), 검찰청, 경북경찰청(지역경찰서)과 합동으로‘체불임금 청산지원반’을 가동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 해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도는 24개 행정기관에서 발주·관리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추진사업별로 근로자 임금 및 물품대금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 추석 전에 청산을 완료토록 지도해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정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유관기관 합동으로하도급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해 상습·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검경 및 관련기관과 협의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 및 생계난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융자제도에 대해 홍보한다.먼저 행정기관 내 민원실에 융자제도 안내 팜플렛, 리플렛 등을 비치해 근로자나 영세사업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생계난을 겪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를 대부토록 추진한다.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치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근로자 1인당 600백만원 한도, 연리 3%∼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를 알선토록 한다.김재광 도 기업노사지원과장은“임금체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행위는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며 “이번 추석명절에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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