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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중심 ‘청년수당’ 사업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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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중심 ‘청년수당’ 사업 확산일로
  • 지방종합/ 백인숙기자
  • 승인 2016.11.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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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테이프…6개월간 50만원씩
복지부와 마찰로 대법원 판단 기다려
인천-정부 맞손 3개월간 20만원씩
경기도, 내년부터 6개월간 50만원씩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 지원 용도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19∼29세) 중 2831명을 선정, 지난 8월 3일 50만 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청년활동지원금’이란 이름의 서울시 청년수당은 교통비·봉사활동비·교재구입비·학원비·식비·시험등록비 등 취업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수당 수령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선심성 복지정책 논란에 휩싸이며 한차례 수당 지급을 끝으로 시행 첫 달부터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복지혜택의 지역 불평등을 초래하고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 집행을 중단토록 직권취소 조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대법원에 제소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과 달리 인천시는 정부와 손을 잡고 ‘청년수당’ 사업을 시작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정부의 금전 지원이 미치지 못했던 2개 유형에 대해 현금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중 1단계 ‘취업상담’ 과정과 2단계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3단계 ‘취업알선’ 과정에 참여하는 구직자 중 인천 거주 저소득층(Ⅰ유형, 18∼34세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3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자격증 취득 접수비용, 교통비, 사진촬영비, 면접 복장 대여비 등 구직 활동비 용도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또 하나의 유형은 ‘취업 성공 시 수당’이다.
 지금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Ⅰ유형)만 고용부로부터 최대 10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받지만, 앞으로는 형편이 좀 나은 Ⅱ유형 참가자(중위소득 100% 이하 등) 중 인천 청년도 20만 원의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세부계획을 수립 한뒤 ‘청년사회진출(청사진)’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청년수당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청년구직지원금제’ 틀을 짜고 있다.
 ‘저소득 청년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확인되는 자’에게만 지원한다는 원칙은 인천 정책과 같다.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학원비·교재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서울 정책과 일치한다.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업이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이외에 청년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 성남시가 유일하다.
 성남시는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정부 제동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애초 계획보다 액수를 절반만 집행하고 있으며 승소 땐 나머지 절반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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