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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 ‘동행(同幸)’ 조례까지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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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 ‘동행(同幸)’ 조례까지 탄생시켰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11.03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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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전국 최초로 ‘갑·을계약서’ 대신 ‘동·행(同·幸)계약서’를 작성해 갑의 횡포를 지양하고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확산시켰던 성북구가 ‘동행(同幸)조례’까지 탄생시켰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행(同幸)은 관내 공동주택 주민이 경비원의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추진하며 시작된 상생아파트의 브랜드네임으로, 전국 최초 공정한 계약관계를 상징하는 ‘동행(同幸)계약서’를 작성해 전국적으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한 바 있다.

 

성북구는 주민의 성숙한 시민성과 자부심이 담긴 ‘동행(同幸)’을 구정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일상생활에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동행(同幸)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는 ▲동행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동행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동행 활성화를 위한 교육 ▲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민·관 협력체계 구성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동행 활성화 사업과 동행계약서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행(同幸)계약서’ 확산에 대해서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행(同幸)’으로 사용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 ▲동행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하단 서명 란을 횡렬 식으로 배열하는 등 동행의 의미를 실천 등의 과제를 담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동행(同幸)은 단절과 고독의 상징이었던 공동주택을 공존과 상생으로 변화 시켰을 뿐만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상처투성인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훌륭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동행(同幸)계약서 채택에 따른 혼란을 막고, 동행(同幸)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행(同幸)을 주도하고 실천하는 성북구 주민의 시민성이 더욱 활발하게 발휘되고 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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