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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고객정보로 보험사기 커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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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고객정보로 보험사기 커플 덜미
  • 사회
  • 승인 2014.02.1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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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객정보로 수천만 원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심모 씨(42)를 구속하고 공범인 여자친구 김모 씨(여·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울·경기·강원 등지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해 총 51회에 걸쳐 97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얻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도용해 보험사에 허위 신고 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해·피해가 명백한 허위 추돌사고를 만들어 보험사에 접수한 뒤 대포통장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사고 내용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고 빠른 합의로 처리하길 원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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